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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배 분실 배상 퍼센트가 물건값의 몇까지인지

택배가 분실됐는데 배상은 50만원까지라고 한다. 100만원짜리 물건인데 50%만 받는 건가? 택배 분실 시 배상 기준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봤다.

택배 표준약관 배상 기준

일반 택배는 분실 시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 가액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배상한다. 100만원짜리도 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. 물품 가액을 안 적었으면 택배비의 10배까지만 된다. 3천원 택배면 최대 3만원. 퍼센트 계산기로 배상금이 실제 가격의 몇 퍼센트인지 계산해보면 손해가 체감된다.

고가품 배송 방법

50만원 넘는 물건은 고가품 특송을 이용해야 한다. 추가 요금을 내고 보험 가입하면 전액 배상이 가능하다. 아니면 등기나 택배사 프리미엄 서비스를 써야 한다.

파손 시 감가 배상

물건이 파손됐으면 수리비 또는 감가된 가치만큼 배상받는다. 100만원 물건이 30% 파손됐으면 30만원 배상. 완전히 못 쓰게 됐으면 분실과 동일하게 처리된다. 퍼센트 계산기로 감가율 × 물품가액을 계산하면 예상 배상금이 나온다.

배상 청구 절차

분실 확인 후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. 구매 영수증, 사진 등 물품 가액 증빙이 있어야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다. 증빙이 없으면 택배사가 임의로 가액을 정하는데, 대부분 낮게 책정한다.

소비자원 분쟁 조정

택배사와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무료이고, 택배사 잘못이 명확하면 더 높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.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.

배송 전 증거 확보

고가품 발송 시 포장 상태와 물품을 영상으로 촬영해두자. 퍼센트 계산기로 물품 가액 대비 보험료가 몇 %인지 계산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100만원 물건에 2만원 보험(2%)이면 안심 비용으로 나쁘지 않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