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,000원짜리 물건의 부가세 전 가격은 얼마일까? 단순히 10% 빼면 9,900원인데, 실제로는 10,000원이다. 부가세 역산 계산법을 정리했다.
부가세 역산 공식
부가세 포함가 ÷ 1.1 = 부가세 제외가. 11,000원 ÷ 1.1 = 10,000원이 원가다. 부가세는 11,000원 - 10,000원 = 1,000원. 퍼센트 계산기로 포함가를 110%로 보고 100%를 구하는 방식이다.
왜 10%를 빼면 안 되나
11,000원에서 10%인 1,100원을 빼면 9,900원이 되는데, 이건 틀린 계산이다. 부가세는 원가의 10%지, 부가세 포함가의 10%가 아니기 때문이다. 10,000원의 10%가 1,000원이므로 11,000원이 맞다.
사업자 실무 활용
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서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. 매출 1,100만원이면 공급가액 1,000만원, 부가세 100만원이다. 매입도 마찬가지로 분리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. 퍼센트 계산기로 대량 계산 시 빠르게 환산할 수 있다.
면세 품목 주의
농산물, 의료, 교육 등은 부가세가 면제라서 표시가가 곧 원가다. 면세 사업자는 매입 부가세 환급도 못 받는다. 과세 vs 면세 여부를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.
간이과세자의 경우
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업종별로 다르다(1.5~4%). 일반과세자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니 주의가 필요하다.
부가세 신고 팁
사업자라면 분기별 부가세 신고가 있다.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뺀 금액을 납부한다. 퍼센트 계산기로 예상 납부액을 미리 계산해두면 현금 흐름 관리에 도움이 된다.
면세 사업자도 매입 세금계산서는 받아두자. 나중에 과세 사업자로 전환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. 세무사와 상담해보는 게 좋다.